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원고 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하거나 재차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2면 제11행의
“채용되어 금정구 보건소에서”를 “채용된 이래, 금정구 보건소에서 제9면의 표 기재와 같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내근직 또는”으로
고친다. ○ 제4면 제7행의 “제4조 제1항 단서”를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로 고친다. ○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8.
8. 6.부터 2014. 12. 31.까지 갱신되어 왔는데, 그중 피고 보조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및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이 2년을 초과하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원고의 주장 (1) ‘건강증진사업’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인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 12. 31.까지도 참가인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와 마찬가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제
1주장). (2)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 제l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그 근무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다(제2주장). (3) 설령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기간이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은 ‘계속하여 2년’을 의미하는 것인데, 참가인의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4개월
남짓과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13. 1. 1.부터 2014. 12. 31 까지 2년으로, ‘계속하여
2년’ 이 아니므로 위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제3주장)
나. 판단 (1) 제1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건강증진사업’(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은 참가인이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과는 달리, 위 법령 소정의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즉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한 재정지원 일자리
제공사업의 하나로 국비 50% 및 지방비 50%를 그 재원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나)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방문보건 서비스 분야에 재정을 투자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정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바우처 지원 등과 같은 시장화 전략 및 제도 개선을 통하여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관리, 구강건강의 관리,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예방,
지역사회의 보건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기타 건강교실 운영 등의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는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 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운동지도를 하는 것을 근로의 내용으로 하는 반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는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걷기운동·비만퇴치·근력강화·헬스·장애인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근로의 내용으로 한다. (라) 고용노동부도
‘건강증진사업’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2) 제2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근무한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이 위 법령 소정의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의 근무장소는 원고 소속의 보건소인 사실, 임금은 일당 5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시간은 보건소의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기간 동안 참가인이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무기간 중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을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은 ①
2008. 8. 6.부터 2008. 12. 31.까지 ‘건강증진사업’의 ‘내근직 운동처방사’로 ② 2009.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③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통합 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문 운동처방사’로 각 근무하였고, 그중 위 ②의 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임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의 근로기간 2년)에서 위 ②의 기간이 제외될 뿐, 위 ①, ③의 기간은 합산하여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문언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제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이고, 달리 위 규정을 원고의 주장처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만일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l년 364일을
사용한 후 하루가 지나서 다시 같은 기간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그 합산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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