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 부산지법  2017-2-21  선고  2016고단825  판결
☞ 사건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피고인】 A
【검 사】 최○○(기소), 장○○(공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빌딩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5. 6. 30.까지 '크로스 핏(Cross-fit)'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765,97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지,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E은 매월 고정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금원 전체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공제한 돈을 수익으로 취득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장소와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하며, 강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매하였다.
③ E이 사정상 강의를 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강의를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 미리 연락을 하였다.
④ E은 강의의 내용이나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이것은 크로스핏을 강의하려면 미국규격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에서 승인하는 공식자격증을 따야 하고, 크로스핏을 수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상 위험이 따르는 등 크로스핏 강의의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의 특성에서 파생되는 결과로 보인다.
⑤ E이 강의시간에 맞추어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도 자유롭게 강의를 할 수 있어 특정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있지 않았던 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당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들에 불과하다. ⓔ
관여법관
판사 이승훈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7-03-31

조회수3,2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포 : 대법원  2015-8-19 &nb..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대전지법  2015-6-17  선고  2014가합106391  판결☞ 사건이름 : 직위해제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Date 2016.04.06  by 관리자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공포 : 서울고법  2015-6-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테크【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포 : 울산지법  2015-5-21  선고  2013가합422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Date 2016.04.06  by 관리자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A, 2. I【원고, 피상고인】 1. D, 2. H【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주문 1...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공포 : 청주지법  2015-2-5  선고  2014가합301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공포 : 대구고법  2015-4-3  선고  2014누6037  판결☞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