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1. A, 2. I
【원고, 피상고인】 1. D, 2. H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4.부터 2014. 8.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A,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 I이,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 I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 A, I의 각 연차휴가 신청이 피고의 컨설팅 프로그램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를 이유로 취소되거나 반려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피고 정기주주총회 참석을 저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 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위 원고들을 그 참석대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위 연차휴가신청에 대한 취소 내지 반려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심이 구체적.직접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심 판단에는 피고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각 프로그램이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와 무관하게 미리 계획되어 위 원고들 소속 지사를 포함한 다수 지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시기에 실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기변경 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기변경권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시기변경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사용자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의 원고 D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 원고 H에 대한 직무변경처분이 각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는 피고에게 위 각 불이익처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거기에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처분권주의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D이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2013. 12. 13.자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에서 청구취지를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감축한 사실, 원고 D의 소송대리인이 위 변론기일에 위 6,000,000원 중 선거개입에 관한 청구 금액이 3,000,000원, 위법한 인사관리에 관한 청구금액이 3,000,000원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선거개입에 관한 원고 D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위법한 인사관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만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하여 원고 D이 청구한 3,000,000원을 넘어 4,000,000원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3조에서 정한 처분권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D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감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14.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4. 8.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원고 D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이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 A, I의 상고, 피고의 원고 H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되,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 D이 각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6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