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포 : 대법원  2015-8-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 사건이름 : 배당이의
☞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53487 판결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의미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요지
[1]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에서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6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에 의한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7412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1930 판결 등 참조), 배당요구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시점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한다. 그리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하므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한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요구 없이도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현재 및 장래의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근저당권 설정 없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을 말하는 것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임금채권자로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임을 소명하기는 하였으나, 주식회사 덕양이 그 소속 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하였고, 비록 주식회사 덕양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고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주식회사 덕양과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범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2,01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재판요지1. 개요가. 당사자○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30    2014부해121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

Date 2016.04.14  by 관리자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8-25 2015부해537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

Date 2016.04.14  by 관리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포 : 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외 2명(선정자 6천여 명)【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변론종결】 2015. 11. 25.주문1. 제1심 판결 중..

Date 2016.04.12  by 관리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사건이름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2] 국민건강보험..

Date 2016.04.12  by 관리자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

Date 2016.04.11  by 관리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