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6-1-22 선고 2015고정219 판결

사건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철도공사는 보건안전교육시에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교육에 참여시키고,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4명이 총회에 참석했으나 이로 인해 대체인력 투입이나 연장근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비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노조법 제42조의2제2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당사자
【피고인】 전○○
【검 사】이○○(기소), 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연맹 전국운수산업철도노조 부곡차량지부장으로서 조합원 97명의 대표자이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경기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차량사업소 구내식당에서 필수유지업무자 4명을 포함한 조합원 27명을 동원하여 ‘총회투쟁’(이하 그 총회를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을 개최함으로써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42조 제2항의 입법 목적이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보호”라는 점과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이 범죄의 구성요건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질상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하고 그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위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이하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라 한다)와 이 사건 노동조합법 제98조,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이하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 죄’라 한다)의 문언, 규정형식, 입법 취지 등이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안전보호시설 운영방해죄에 관한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주1)
따라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주2)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인 부곡차량사업소는 철도공사의 차량정비업무 중 화물형 기관차의 정비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김○○, 박○○, 한○○, 유○○)은 모두 위 사업소의 차량관리원(차량정비, 검수업무자)으로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로 지정된 사람들이다.
② 차량 검수는 정기검수, 일상검수, 불량 차 수선으로 나뉘고, 일상검수는 다시 기본 검수(전반적인 사항 확인)와 반복검수(기본적이고 간단한 사항만 확인)로 나뉘는데, 정기검수는 일근조인 정기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일상검수는 3조2교대로 근무하는 일상검수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기검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검수를 하고 그 다음날 차량이 출고되고, 일상검수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당일 오전에 운행 할 차량의 검수는 그 전날 야간교대조에서 당일 09:00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고, 09:00부터 근무하는 주간교대조는 당일 오후 이후에 나가는 차량의 검수를 하고 있다. 일상검수를 하는 차량의 입고시각과 출고시각 사이는 통상적으로 약 3시간의 여유가 있고, 일상검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검수에는 통상적으로 약 45분에서 1시간이 소요된다(증인 김○○ 증언).
③ 주간교대조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인데, 일반적으로 09:00부터 약 20분 정도 팀장 등이 아침 조회를 하고, 작업계획서 작성, 업무 인수·인계, 공구 및 교환부품 준비, 차고 청소 등의 작업준비를 한다. 그리고 실제적인 검수는 10:00부터 이루어진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한 달에 1회 09:00부터 11:00까지 2시간 동안 보건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보건안전교육을 할 때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도 일부 인원을 남겨두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모두 다 참여를 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총회에 참가하였던 필수유지업무자 4명은 모두 09:00부터 1시간 정도 소요된 총회를 마치고 10:00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체인력이 투입되거나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비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았다(사업소 소장인 강○○도 정비 관련하여 사소한 문제라도 없었다고 증언한다).
⑥ 작업계획서에는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던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중 한○○, 유○○이 같은 근무조의 다른 차량관리원과 함께 이 사건 당일 11:00부터 12:00까지 보건안전교육까지 받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증 제7호증).
⑦ 이 사건 총회가 이루어진 구내식당과 검수고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것으로 보이고, 보건안전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구내식당보다 더 멀거나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가 보건안전교육과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들이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함으로써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주1) 같은 취지의 하급심 판결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504 및 그 항소심인 
      2015노2410 사건의 판결이 있다(상고심 계속 중).
(주2) 또한,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에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당한’이라는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상적인’이
      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 법 제42조의3에 비추어 보면 ‘필요 
      최소한’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노조합법 주해
      II, 404쪽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방해받지 않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위험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유
      지업무 운영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02

조회수1,64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재판요지1. 개요가. 당사자○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30    2014부해121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

Date 2016.04.14  by 관리자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8-25 2015부해537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

Date 2016.04.14  by 관리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포 : 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외 2명(선정자 6천여 명)【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변론종결】 2015. 11. 25.주문1. 제1심 판결 중..

Date 2016.04.12  by 관리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사건이름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2] 국민건강보험..

Date 2016.04.12  by 관리자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

Date 2016.04.11  by 관리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