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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재판소 2016-3-31 2014헌가2·2015헌가24(병합) 결정

사건명 :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한 지원제한 및 반환명령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당사자
【제청법원】
1. 대전고등법원(2014헌가2) 
2. 부산고등법원(2015헌가24) 
【제청신청인】
1. 주식회사 ○○(2014헌가2) 
2. 주식회사 □□(2015헌가24) 
【당해사건】
1. 대전고등법원 2012누407 행정처분무효 등(2014헌가2) 
2. 부산고등법원 2014누22793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지급 거부처분등 취소(2015헌가24) 
주문
1.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14헌가2 사건 
(1) 제청신청인은 신문용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10. 1.경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에게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신청하여 2009. 10. 19.경 96만 원(이하 ‘이 사건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09. 10.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신청하였다.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은 제청신청인이 이 사건 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제청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장려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2010. 5. 4. 이 사건 장려금 지급일인 2009. 10. 19.부터 1년간(2009. 10. 19. ∼ 2010. 10. 18.) 지급제한, 위 지급제한기간 중 신청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에 대한 부지급 결정 등을 하였고, 2010. 5. 8. 추가로 위 지급제한기간 중의 신청임을 이유로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등의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2010. 9. 1. 위 처분의 취소 및 무효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자(대전고등법원 2012아8), 제청법원은 2014. 1. 2.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의 위헌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나. 2015헌가24 사건 
(1) 제청신청인은 경비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신청하여 2008년 3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합계 82,284,010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2013. 1. 17.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4,200,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청신청인이 정년이 연장되었다고 신고한 근로자들은 정년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제청신청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실제 정년을 적용하지 않았음에도 정년을 연장하는 것처럼 취업규칙을 변경,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4. 4. 제청신청인에게 2012년 4분기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부지급하고, 기지급한 지원금 합계 68,609,830원(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9년 4분기 지원금까지는 제외하고, 2010년 1분기 지원금부터 2012년 3분기 지원금까지의 합계액)의 반환을 명하며, 향후 1년간(2013. 4. 4.부터 2014. 4. 3.까지) 고용안정 사업의 각종 지원금·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3) 제청신청인은 2014. 3. 28.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자(부산고등법원 2015아25), 제청법원은 2015. 7. 9.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14헌가2 사건 
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나. 2015헌가24 사건 
위 사건의 제청법원은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다. 
그런데 행정법규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하려면 그 위반행위 이후 법령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법률적용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위반행위 당시에 시행되던 법령을 근거로 처분을 하여야 마땅하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참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08년 3분기부터 2012년 4분기까지 지원금에 관한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으나, 2010년 1분기부터 2012년 3분기까지 지원금에 대하여만 반환명령을 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인 2013. 4. 4.부터 지급을 제한하였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되면서 지급제한 기산점이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에서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로 변경되었고, 같은 영 부칙 제11조 제1항은 “이 영 시행 전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환명령, 지급 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제5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0. 2. 8. 이후의 부정행위(2010년 1분기 이후 지원금에 관한 부정행위)에 대하여만 지급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 사건의 제청법원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이 지원 제한 및 반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을 지원 제한 및 반환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러므로 위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 및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다.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고, 2010.6.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
                         ────────────────────────────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되고, 2015.1.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3.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반환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지원제한 부분 
헌법재판소는 2013. 8. 29. 2011헌바390 결정에서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개정되고, 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고용보험법상의 각종 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기업 및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 고용보험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그 지원의 내용 및 범위가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전문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과 같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따른 지원금의 부정수령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위와 같은 고용보험법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구체적 지원 내용 및 범위, 고용보험의 재정상황, 위반의 강도·기간·횟수 등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 범위 및 지급제한의 내용 등을 적절히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지원금의 반환 범위나 지급제한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사후에 반환하도록 하는 원상회복 및 행정적 제재를 규정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고, 따라서 행정적 제재의 대상·사유 및 내용뿐만 아니라 제재기간이나 금액 등과 같은 행정적 제재의 범위까지도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헌재 2000. 3. 30. 98헌가8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지원금의 부당수령자에 대한 제재의 목적으로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제한에 대하여는 제한의 범위나 기간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도 법률에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그리하여 구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규정내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취지, 지원금의 종류 및 내용 등을 체계적·유기적으로 종합하여 살펴보아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어느 기간이나 정도의 범위에서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그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원받은 금액 중 얼마까지 반환하여야 하는지 그 대강의 내용을 법률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금을 부정수령한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제한기간 및 반환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부분(이하 ‘지원제한 부분’이라 한다.)은 위 선례의 심판대상과 내용이 동일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선례와 같은 이유로 지원제한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반환명령 부분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분(이하 ‘반환명령 부분’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은 위 선례에서 판단한 바와 같다. 
또한 반환명령 부분은 반환할 금액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한정하여 반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라도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은 원상회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의 회수에 관한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명령 부분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5. 결론 

이 사건 법률조항들 중 지원제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고, 반환명령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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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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