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의 인사명령은 그 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1. 신○○, 2. 김○○
【피 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11,333,333원, 원고 김○○에게 19,833,33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6,000,000원, 원고 김○○에게 28,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0. 설립되고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신○○는 2015. 4. 6. 직종을 ‘총무’로서, 원고 김○○은 2015. 5. 6. 직종을 ‘소장’으로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피고, ‘을’: 원고들).

┌─────────────────────────────────────┐
│1. 계약기간: 2015. 4. 6.부터(원고 신○○), 2015. 5. 6.부터(원고 김○○)   │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둔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
│   여도 계속 근무할 경우 위 계약기간을 적용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   자동해지된다.                                                          │
│2. 취업장소: ‘갑’이 지정한 장소                                         │
│3. 직종: 총무(원고 신○○), 소장(원고 김○○)                             │
│4. 근로시간:                                                              │
│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의 합의에 의한 시│
│      간외근로를 포함하여 시종시각은 다음과 같다.                         │
│      ① 시종시각 → 8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      ②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점심식사 및 휴식)        │
│   2)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
│7. 근로계약의 해지:                                                       │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천재지변, 직상 수급인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
│      및 중단 시                                                          │
│   2) ‘을’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
│      사회상규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및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
│      해당 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   3)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을’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며 회사의 출근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 │
│      응하는 경우 더 이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
│      을’을 당연퇴직 처리한다.                                           │
│8. 급여: 월급 총액 4,000,000원(원고 신○○), 7,000,000원(원고 김○○)     │
│9. ‘갑’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   있다.                                                                  │
│10.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다. 피고는 2015. 7. 1. ‘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직위에 업무 시종시간 미엄수,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 신○○에게 당시 직책인 총무(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 ‘현장 통솔 미흡, 대표님과 협의된 작업지시 불이행, 타업체 물량체크미비로 대리 작업 지시 및 작업 내용 미보고, 자재 수령 보류 지시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원고 김○○에게 당시 직책인 소장에서 해임하고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이유로 2015. 7. 1.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7. 3. 원고들을 퇴사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신○○
원고 신○○는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급자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7. 1.자로 총무(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을 명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신○○에게,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15. 7. 1.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한 원고 신○○의 원직 복직기간에 해당하는 2015. 10. 22.까지 약 4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김○○
원고 김○○은 현장 통솔 미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7. 1.자로 현장 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김○○에게,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15. 7. 1.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한 원고 김○○의 원직 복직기간에 해당하는 2015. 10. 22.까지 약 4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원고 신○○
원고 신○○는 총무로서 일한 경력이 없는 등 업무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각을 빈번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 원고 신○○는 총무로서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사항에 불응하였고, 2015. 6.경 퇴사한 이윤동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발생시킨 후 이를 원고 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에게 인사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 이후 원고 신○○가 스스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87조 제6호 ‘직원이 자의로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때’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된 것이다.

2) 원고 김○○
원고 김○○은 현장 일일실적을 허위로 보고하여 모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불협화음을 유발하였고, 현장 작업자 관리 소홀 및 공정 파악 미흡으로 인원을 과다하게 요청하는 등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원고 김○○은 입사하기 전 GM이라는 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청인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받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 기성금을 전부 수령하였는데, 그 때문에 피고가 GM의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원고 김○○은 직원들에게 태업을 지시하는 등 자재 출고를 지연시켜 후속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김○○에게 인사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 이후 원고 김○○이 스스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87조 제6호 ‘직원이 자의로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때’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된 것이다.

3. 인사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대법원 1994. 2.8. 선고 92다893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① 원고 신○○는 근로계약서상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2015. 4.에 총 22일, 같은 해 5월에 총 26일, 같은 해 6월에 총 25.4일을 출근하는 등 매달 성실히 출근하였다.
 ② 이○○의 6월분 급여가 전보처분일 이후인 2015. 7. 10. 원고 신○○의 채권자 측에 입금된 점, 전보처분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에 이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원고 신○○는 ‘총무’로서, 원고 김○○은 ‘소장’으로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각 근로계약서 제9조)’고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전보처분을 받은 직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8.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전보처분을 발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복직을 명하였다.
 ⑤ 원고들 모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2015. 7. 1. 전보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인 전보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2015. 7. 1.과 그 다음 날 결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상 근무를 독촉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7. 3. 퇴사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9. 25. 피고로부터 ‘2015. 9. 22.부터 2015. 9. 25.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 (이하 ‘제1차 복직 명령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9. 22. 원고들에게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발송하였는데도 복직하지 않자, 2015. 10. 1. 다시 원고 신○○에게 ‘2015. 10. 3.까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들에게 ‘2015. 10. 22.까지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들은 복직 명령서를 받고도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복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보처분일인 2015. 7. 1.부터 원고들이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받은 2015. 9. 25.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으나, 원고들이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9. 26.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보처분일인 2015. 7. 1.부터 원고들이 제1차 복직명령서를 받은 2015. 9. 2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는 매월 합계 4,000,000원의, 원고 김○○은 매월 합계 7,000,000원의 각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신○○에게 합계 11,333,333원[= 8,000,000원(= 4,000,000원 × 2개월, 2015. 7.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개월간 임금) + 3,333,333원(= 4,000,000원 × 25/30, 2015. 9.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임금, 원 미만 버림)], 원고 김○○에게 합계 19,833,333원[= 14,000,000원(= 7,000,000원 × 2개월, 2015. 7.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개월간 임금) + 5,833,333원(= 7,000,000원 × 25/30, 2015. 9. 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임금, 원 미만 버림)]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5-02

조회수4,0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재판요지1. 개요가. 당사자○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30    2014부해121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

Date 2016.04.14  by 관리자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8-25 2015부해537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

Date 2016.04.14  by 관리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포 : 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외 2명(선정자 6천여 명)【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변론종결】 2015. 11. 25.주문1. 제1심 판결 중..

Date 2016.04.12  by 관리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사건이름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2] 국민건강보험..

Date 2016.04.12  by 관리자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

Date 2016.04.11  by 관리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