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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 인사발령을 하자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퇴사 처리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3-31 선고 2015가합222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피고 회사가 직원인 원고들의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자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사 처리한 사안에서, 피고의 인사명령은 그 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없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당사자
【원 고】 1. 신○○, 2. 김○○
【피 고】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6. 3.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신○○에게 11,333,333원, 원고 김○○에게 19,833,333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신○○에게 16,000,000원, 원고 김○○에게 28,0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0. 설립되고 상시근로자 15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 배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신○○는 2015. 4. 6. 직종을 ‘총무’로서, 원고 김○○은 2015. 5. 6. 직종을 ‘소장’으로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다.

나.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 피고, ‘을’: 원고들).

┌─────────────────────────────────────┐
│1. 계약기간: 2015. 4. 6.부터(원고 신○○), 2015. 5. 6.부터(원고 김○○)   │
│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시용기간으로 둔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
│   여도 계속 근무할 경우 위 계약기간을 적용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본 계약은│
│   자동해지된다.                                                          │
│2. 취업장소: ‘갑’이 지정한 장소                                         │
│3. 직종: 총무(원고 신○○), 소장(원고 김○○)                             │
│4. 근로시간:                                                              │
│   1)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의 합의에 의한 시│
│      간외근로를 포함하여 시종시각은 다음과 같다.                         │
│      ① 시종시각 → 8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
│      ② 휴게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점심식사 및 휴식)        │
│   2) 회사는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
│7. 근로계약의 해지:                                                       │
│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천재지변, 직상 수급인의 일방적인 도급계약 해지│
│      및 중단 시                                                          │
│   2) ‘을’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등 │
│      사회상규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및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에 │
│      해당 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
│   3) 시용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계속 근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4) ‘을’이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며 회사의 출근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 │
│      응하는 경우 더 이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
│      을’을 당연퇴직 처리한다.                                           │
│8. 급여: 월급 총액 4,000,000원(원고 신○○), 7,000,000원(원고 김○○)     │
│9. ‘갑’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   있다.                                                                  │
│10. 기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다. 피고는 2015. 7. 1. ‘타인에 모범이 되어야 할 직위에 업무 시종시간 미엄수, 근무태만, 근무지 무단이탈, 상급자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원고 신○○에게 당시 직책인 총무(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보직 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 ‘현장 통솔 미흡, 대표님과 협의된 작업지시 불이행, 타업체 물량체크미비로 대리 작업 지시 및 작업 내용 미보고, 자재 수령 보류 지시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사유로 원고 김○○에게 당시 직책인 소장에서 해임하고 현장직으로 보직변경을 통보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인사발령이 부당함을 이유로 2015. 7. 1. 출입증을 반납한 후 출근하지 않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출근하지 않자 스스로 사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7. 3. 원고들을 퇴사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신○○
원고 신○○는 근무태만, 근무지 이탈, 상급자 지시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7. 1.자로 총무(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전직을 명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부당하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신○○에게,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15. 7. 1.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한 원고 신○○의 원직 복직기간에 해당하는 2015. 10. 22.까지 약 4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김○○
원고 김○○은 현장 통솔 미흡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 7. 1.자로 현장 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직을 명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고, 사실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김○○에게,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2015. 7. 1.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정한 원고 김○○의 원직 복직기간에 해당하는 2015. 10. 22.까지 약 4개월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 원고 신○○
원고 신○○는 총무로서 일한 경력이 없는 등 업무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각을 빈번히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다. 원고 신○○는 총무로서 과도한 지출을 하거나 사업주의 지시 사항에 불응하였고, 2015. 6.경 퇴사한 이윤동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하여 급여를 발생시킨 후 이를 원고 신○○의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신○○에게 인사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 이후 원고 신○○가 스스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87조 제6호 ‘직원이 자의로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때’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된 것이다.

2) 원고 김○○
원고 김○○은 현장 일일실적을 허위로 보고하여 모업체인 현대중공업과 불협화음을 유발하였고, 현장 작업자 관리 소홀 및 공정 파악 미흡으로 인원을 과다하게 요청하는 등 현장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원고 김○○은 입사하기 전 GM이라는 회사에서 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본청인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받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완료한 것처럼 보고를 하여 기성금을 전부 수령하였는데, 그 때문에 피고가 GM의 공사를 마무리하고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원고 김○○은 직원들에게 태업을 지시하는 등 자재 출고를 지연시켜 후속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김○○에게 인사명령을 발한 것은 정당하고, 인사명령 이후 원고 김○○이 스스로 출입증을 반납하고 출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취업규칙 제87조 제6호 ‘직원이 자의로 퇴직을 원하여 수리된 때’의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 처리된 것이다.

3. 인사명령이 부당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판단 기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계약상 근로의 종류나 내용 또는 근로의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변경하는 전직이나 전보명령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3837 판결, 대법원 1994. 2.8. 선고 92다893 판결 등 참조).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 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9호증,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전보처분의 원인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 또는 전보처분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정에 있어서도 원고들에게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통보나 의사반영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필요성의 범위를 일탈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① 원고 신○○는 근로계약서상 무급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하여 2015. 4.에 총 22일, 같은 해 5월에 총 26일, 같은 해 6월에 총 25.4일을 출근하는 등 매달 성실히 출근하였다.
 ② 이○○의 6월분 급여가 전보처분일 이후인 2015. 7. 10. 원고 신○○의 채권자 측에 입금된 점, 전보처분 사유에 이러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보처분에 이러한 사유는 고려하지 않았다.
 ③ 원고 신○○는 ‘총무’로서, 원고 김○○은 ‘소장’으로서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은 경영상 필요한 경우 을과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각 근로계약서 제9조)’고 합의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서 근로조건의 변경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거나 사전에 협의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④ 원고들은 전보처분을 받은 직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8.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전보처분을 발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복직을 명하였다.
 ⑤ 원고들 모두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채우지 못한 2015. 7. 1. 전보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원고들이 무효인 전보처분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2015. 7. 1.과 그 다음 날 결근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들에게 정상 근무를 독촉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단순히 사직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2015. 7. 3. 퇴사처리를 한 것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무효인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을 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들이 2015. 9. 25. 피고로부터 ‘2015. 9. 22.부터 2015. 9. 25.까지 복직하라’는 원직 복직 명령서 (이하 ‘제1차 복직 명령서’라고 한다)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9호증, 을 제15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2015. 9. 22. 원고들에게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발송하였는데도 복직하지 않자, 2015. 10. 1. 다시 원고 신○○에게 ‘2015. 10. 3.까지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피고는 2015. 10. 15. 원고들에게 ‘2015. 10. 22.까지 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원고들은 복직 명령서를 받고도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복직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보처분일인 2015. 7. 1.부터 원고들이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받은 2015. 9. 25.까지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으나, 원고들이 제1차 복직 명령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15. 9. 26.부터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들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전보처분일인 2015. 7. 1.부터 원고들이 제1차 복직명령서를 받은 2015. 9. 25.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신○○는 매월 합계 4,000,000원의, 원고 김○○은 매월 합계 7,000,000원의 각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신○○에게 합계 11,333,333원[= 8,000,000원(= 4,000,000원 × 2개월, 2015. 7.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개월간 임금) + 3,333,333원(= 4,000,000원 × 25/30, 2015. 9.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임금, 원 미만 버림)], 원고 김○○에게 합계 19,833,333원[= 14,000,000원(= 7,000,000원 × 2개월, 2015. 7.부터 같은 해 8월까지 2개월간 임금) + 5,833,333원(= 7,000,000원 × 25/30, 2015. 9. 1.부터 같은 달 25일까지의 임금, 원 미만 버림)]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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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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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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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공포 : 청주지법  2015-2-5  선고  2014가합301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공포 : 대구고법  2015-4-3  선고  2014누6037  판결☞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