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비전임 노조간부의 활동시간도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포함

대법원 2016-4-15 선고 201311789 판결

사건명 :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15. 선고 201233548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조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는 그 문언상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서 사용자와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해 온 원고만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노동단체이고, 다른 어떠한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여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고 이와 달리 위 조항의 취지가 단순히 원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을 대표하는 단체임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조의 해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조항이 노동조합법 제5조, 제29조 제l항을 위반한 것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단체협약 조항의 해석이나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 제14조 단서 전단, 제16조 제1항, 제81조 제2항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3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나, 조합원이 노사합의로 인정하는 단체 등의 공직에 전임으로 취임하는 경우 전임자의 처우에 준하도록 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 조 단서 전단은 그 조항 자체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조합활동을 위한 업무용 차량을 노동조합에 제공하고, 차량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6조 제1항과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하여 소비조합(매점) 등을 운영함에 있어 장소, 시설, 수송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81조 제2항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이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나 운영비 원조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헌법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9조, 제10조, 제14조 단서 후단에 관한 원·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9조
원심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 단서 중 전단의 각 규정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임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전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9조는 임단협 조사위원,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0조
원심은,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이 사용자와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른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은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라 비전임 조합간부의 노동조합활동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모두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조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는 비전임 조합간부가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심에서 위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이 정하는 근로시간 면제 규정 위반을 추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심 판시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비전임자의 상급단체 등의 공직 취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은 비전임자가 유급으로 상급단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로 제한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것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14조 단서 후단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제81조 제4호에 위배되어 그에 대한 피고의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단체협약 제10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07

조회수1,58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포 : 대법원  2015-8-19 &nb..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대전지법  2015-6-17  선고  2014가합106391  판결☞ 사건이름 : 직위해제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Date 2016.04.06  by 관리자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공포 : 서울고법  2015-6-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테크【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포 : 울산지법  2015-5-21  선고  2013가합422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Date 2016.04.06  by 관리자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A, 2. I【원고, 피상고인】 1. D, 2. H【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주문 1...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공포 : 청주지법  2015-2-5  선고  2014가합301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공포 : 대구고법  2015-4-3  선고  2014누6037  판결☞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