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상여금, 하계휴가비에 재직요건이 부가되어 있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구고법 2015-4-1 선고 20142150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목록 기재(C1 등 91명)와 같다.
【피고 인수참가인, 피항소인】 주식회사 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6. 13. 선고 2012가합1320 판결
【변론종결】 2015. 2. 25.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들에게 별지2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계산표의 ‘합계액’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기존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추가청구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2013. 4.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3. 2. 5.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제1심에서 피고로 되었다가 인수참가인이 참가하자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하 상호변경에 관계없이 ‘E’라 한다)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C72은 2010. 12. 15., 원고 C75은 2012. 2. 16., 원고 C91은 2012. 1. 31. 위 회사를 각 퇴사하였다).

나. 원고들에 대한 임금수준은 E와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 2010, 2011, 2012년도 단체협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참고로 2009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09. 6. 1.부터 2010. 9. 30.까지, 2010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0. 10. 1.부터 2012. 9. 30.까지, 2012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10. 1.부터 2014. 9. 30.까지이다) 및 임금협약에 따라 결정되었는데, 그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
│                            < 단체협약 >                                  │
│                                                                          │
│1) 근로시간                                                               │
│  ① 1일 근로시간은 기본 8시간으로 한다[연장 7시간에 야간 1시간 포함].    │
│  ②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장, 야간,  │
│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단, 조합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와 관련하여 전 │
│     체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2) 근로형태                                                               │
│  월 근무일수는 19일을 만근일수로 한다.                                   │
│3) 상여금 지급방법 및 기준(주1)                                           │
│  ① 상여금은 1호봉 기본급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  ②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
│┌───┬─────┬────┬────┬────┬────┐            │
││ 구분 │6개월 이상│1년 이상│3년 이상│5년 이상│8년 이상│            │
│├───┼─────┼────┼────┼────┼────┤            │
││지급율│  300%    │ 450%   │ 500%   │  550%  │ 600%   │            │
│└───┴─────┴────┴────┴────┴────┘            │
│4) 하계휴가비                                                             │
│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야유회를 실시하고,휴가비는 100,000│
│  원을 7월 중에 지급한다. 단,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
│  단서조항은 2010년도 단체협약부터 규정되었다).                           │
└─────────────────────────────────────┘
(주1) 2012년 단체협약 제74조는 ‘상여금은 각 호봉별 만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월 임금으로 지급한다(단, 2012. 12. 1.부터 적용하며, 기 발생한 2012.9.∼11.
     까지의 4분기 상여금은 2012. 12. 15.까지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11. 30.까지의 임금 부족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는 위 규정이 적용
     되지 않는다.
다. 피고 인수참가인은 2013. 1. 4.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2. 1. E로부터 E의 시내버스 차량과 운행노선을 양수하는 한편 E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그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통상임금에는 피고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9. 10. 1.부터 2012. 11. 30.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오로지 기본시급만을 통상임금으로 삼아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대하여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후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의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
1)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앞에서 본 인용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E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에서 요구되는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상여금에 관하여 ‘상여금은 지급시기에 근무하는 자에 한하여 각 분기별 4회 분할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E는 위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 역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수만큼 공제한 후 일할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자인)하였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피고의 위 주장은 ‘지급시기에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휴직일수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위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단체협약은 하계휴가비에 관하여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하계휴가비…를 7월 중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특히 2010년도 단체협약에서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 규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E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각 15일에 노동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 이전에 퇴사하는 중도퇴사자들에게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위 상여금 및 하계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13

조회수1,99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

근로자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6-6-3 선고 2013가합88237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75명【피 고】 ○○○○공사 【변론종결】 2016. 5. 20. 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

Date 2016.09.26  by 관리자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시 해고 서면통지의 적법성☞ 대구고법 2016-4-20 선고 2012나6425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자가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다음 그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일체로서 관찰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

Date 2016.09.26  by 관리자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보육수당 지급 청구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8-25 선고 2013두14610 판결☞ 사건명 : 보육수당지급☞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5. 24. 선고 2012누30815 판결 판시사항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및 보육수당지급의무에 관한 해재판요지법원공무원인 원고들이 그 소속..

Date 2016.09.19  by 관리자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6-6-21 선고 2015가단1555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산)☞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 중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등 사고방지의무를 해태한 사용자 회사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장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공정 일부를 도급 준 회사에 대해서도 손..

Date 2016.09.19  by 관리자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상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6-8-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사건명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상담사들이 계속 근무나 종일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또는 일정하게 근무할 경우 최초 3개월간은 기본급이 지급되는 점, 상담사들의 채용공..

Date 2016.09.06  by 관리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

지자체가 운영하는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한 용역업체 근로자도 파견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2016-7-22 선고 2014다222794 판결☞ 사건명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18. 선고 2013나2028405 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이○○외 3명【피고, 상고인】 ○○시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

Date 2016.09.06  by 관리자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

복리후생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시간 중 연장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 지급돼야 한다☞ 광주지법 2016-7-14 선고 2013가합54583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김○○외 1090명【피 고】 ○○대학교병원【변론종결】 2016. 4. 7.주문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

Date 2016.09.06  by 관리자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

근로자공급사업의 배타적·독점적 권리 형성을 부정하며 항만 하역 복수노조를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6-5-12 선고 2015구합6143 판결☞ 사건명 : 허가처분취소청구☞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피고)이 B노동조합에게 국내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기존의 항만인력공급을 독점하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A노동조..

Date 2016.09.06  by 관리자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

경찰이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만으로 제3자 건물을 수색한 것과 관련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한 사안☞ 서울고법 2016-3-9 선고 2015초기232 결정☞ 사건명 : 위헌법률심판제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이 규정한 통상체포 제도는 긴급성 표지..

Date 2016.08.29  by 관리자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

1주일에 40시간 내지 54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무하였고, 작업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와 뇌경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울산지법 2016-4-7 선고 2015구합503 판결☞ 사건명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 고】 송A【피 고】 근로복지공단【변론종결】 2016...

Date 2016.08.29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