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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전결권 없는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 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무효

서울고법 2016-4-22 선고 20152017454 판결

사건명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A외 6명
【피고, 항소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J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H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변론종결】 2016. 3.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0원, 원고 B에게 206,500,000원, 원고 C에게 177,808,620원, 원고 D에게 129,312,000원, 원고 E에게 133,272,000원, 원고 F에게 138,816,000원, 원고 G에게 145,656,000원을 지급하라.
 다. 피고는 2015. 12.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 A에게 월 7,200,000원, 원고 B에게 월 8,500,000원, 원고 C에게 월 8,500,000원, 원고 D에게 월 5,040,000원, 원고 E에게 월 5,040,000원, 원고 F에게 월 5,040,000원, 원고 G에게 월 7,2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과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 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2013. 11. 17.부터 원고 A에게 월 10,000,000원, 원고 B에게 월 13,300,000원, 원고 C에게 월 12,000,000원, 원고 D에게 월 9,000,000원, 원고 E에게 월 8,000,000원, 원고 F에게 월 9,240,000원, 원고 G에게 월 8,0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 피고는 원고 A에게 8,084,000원, 원고 B에게 30,525,000원, 원고 C에게 16,500,000원, 원고 D에게 15,539,940원, 원고 E에게 4,746,640원, 원고 F에게 14,639,907원, 원고 G에게 7,02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에 마지막 항으로 “라. 한편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5. 4. 15.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이 I에서 J으로 변경되었다가 그 후 2016. 2. 3.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J과 주식회사 H이 이 사건에서 순차로 피고측의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제4쪽 제11행의 ‘주식회사 H의 관리인인 피고는’을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H의 관리인 I(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J과 주식회사 H이 순차로 피고측의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 위 I, J을 포함하여 현재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H을 ‘피고’라 칭한다)는”으로 정정하며, 아래와 같이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면서 제1심 판결의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과 ‘6. 결론’을 각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들을 보태더라도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당심에서 계속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1심 판결 변경 부분

 5.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동안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신청에 따른 회생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2013. 10. 17.부터 원고들의 월 급여액이 상무보였던 원고 B, C의 경우 8,500,000원, 이사대우였던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7,200,000원으로 삭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해고일 다음 날인 2013. 11.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에게 매월 위 해당 급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1. 17.부터 2015. 12. 16.까지의 25개월 동안 중간수입 즉,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있었고, 그에 따라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해당 급여 합계액에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수당인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여 산정하여 보면(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위 기간 말일인 2015. 12. 16.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A은 180,000,000원, 원고 B은 206,500,000원, 원고 C은 177,808,620원, 원고 D은 129,312,000원, 원고 E는 133,272,000원, 원고 F는 138,816,000원, 원고 G은 145,656,000원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8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근거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 D, E, F는 위 기준일 이후로도 현재까지 위 해당 급여액인 월 7,200,000원의 30%인 2,160,000원을 초과하는 중간수입을 얻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0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6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 G도 위 기준일 후에도 계속하여 중간수입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기준일까지 산정한 위 각 돈 외에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2. 17.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원고들별 위 해당 급여액(원고 D, E,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또는 그 70%(원고 D, E, F의 경우)로서, 원고 A에게는 월 7,200,000원, 원고 B에게는 월 8,500,000원, 원고 C에게는 월 8,500,000원, 원고 D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E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F에게는 월 5,040,000원, 원고 G에게는 월 7,200,000원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한편 주위적 청구가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에 나아가서 예비적 청구를 심리할 것인지의 여부는 소송에서의 당사자 의사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50274 판결 참조), 원고들은 해고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을 예비적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는 해고가 무효라고 본다면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해고가 무효라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관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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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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