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6-5-24 선고 201285335 판결

사건명 : 임금

원심판결 : 대구고법 2012. 9. 5. 선고 20121390 판결

 

판시사항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이후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 그 이후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용자가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고,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
당사자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직장폐쇄 개시·유지의 정당성 및 임금지불의무에 관한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두109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의 쟁의행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지불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가 경비업무 일부의 외주화를 시행하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발레오만도 지회(이하 ‘발레오만도 지회’라고 한다)가 2010. 2. 4. 피고의 납품업무를 방해하고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를 거부하였으며, 2010. 2. 5. 조합원 총회에서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연장근로를 거부한 이후 2010. 2. 9. 부터 2010. 2. 12. 까지 태업한 사실,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완성차 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긴 사실, 피고가 2010. 2. 10. 발레오만도 지회에 쟁의행위의 중단과 노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발레오만도 지회는 경비업무의 외주화 철회 없이는 쟁의행위를 중단할 수없다며 태업을 계속한 사실, 피고는 2010. 2. 13. 부터 2010. 2. 15. 까지의 설연휴 기간에 사무직 근로자 등을 투입하여 주문받은 부품을 생산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위력으로 이를 방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2. 16. 06:30부터 피고의 승용공장, 상용공장 전체에 대하여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비록 발레오만도 지회가 직장폐쇄 기간 중 피고에게 직장폐쇄의 철회를 요청하면서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를 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발레오만도 지회가 2010. 2. 19. 부터 피고 공장 정문 등에서 집회·시위를 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범법행위를 지속한 사실,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3. 25. 부터 2010. 4. 27. 까지 사이에 사업장 부근이나 경주시 일원에서 피고의 신용, 업무에 관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피케팅 시위를 벌인 사실, 피고가 직장폐쇄 철회일 이전에도 업무 복귀를 희망하는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허용한 사실, 피고는 발레오만도 지회의 수회에 걸친 직장폐쇄 철회 요구에 대하여, 경비업무 외주화에 대한 반대입장의 철회가 없는 업무복귀 의사는 진정으로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조업을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하다가 법원의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발령되자 2010. 5. 25. 이 사건 직장폐쇄를 철회한 사실 등에서 나타나는 노사 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의사 표명을 진정한 업무 복귀의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위 업무 복귀의사만으로 쟁의행위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신뢰하고 곧바로 직장폐쇄를 해제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2010. 5. 24. 까지의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 역시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발레오만도 지회는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 이후 2010. 2. 22. 피고에게 2010. 2. 23. 까지 전체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10. 2. 24. 에 단체교섭을 하자고 요청한 사실, ② 피고가 2010. 3. 2. 발레오만도 지회에게 대화의 진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비방 등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3. 8. 피고가 요구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피고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한 사실, ③ 발레오만도지회는 2010. 3. 9. 노사 간 대화 시 피고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여 금속노조 경주지부 위원들을 배제한 채 지회 위원들만 참석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④ 피고는 직장폐쇄 이후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이나 공장 내부를 출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였고, 이에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3. 16. 노조사무실을 점거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고 출입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향후 피고 주장대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지회가 지겠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노동조합 및 복지시설 출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⑤ 발레오만도 지회는 2010. 4. 22. 피고가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정상조업을 재개한다면 지회에서는 집행부 사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임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발레오만도 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 묵시적으로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과 피고가 우려하는 폭력적 행위나 생산활동에 대한 방해행위 등을 하지 않고 피고의 요구사항을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약속하면서 직장폐쇄의 철회 및 대화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은 2010. 3. 2. 경부터 3. 6. 경까지 피고의 공장 앞에서 직장폐쇄에 대한 항의 시위를 개최하면서 폭행,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2010. 3. 5. 경부터 3. 9. 경까지 전국금속노조 경주지부 산하 여러 사업장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파업과 집회 등을 시도하였으나, 그 후로는 발레오만도 지회 조합원들이 불법 시위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방법을 지속하였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며, 발레오만도 지회 측이 2010. 3. 25. 경부터 경주 시민들에게 피고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2010. 4. 6. 경부터는 이와 같은 유인물 배포 등 피고에 대한 비방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직장폐쇄가 철회된 2010. 5. 25. 이전에 이미 발레오만도 지회의 위법행위 또는 적대적 행위가 뚜렷하게 잦아들어 쟁의행위 상태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직장폐쇄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2010. 3. 경까지 약 100여 명, 2010. 4. 경까지 약 300여 명의 조합원들을 선별적으로 업무에 복귀시킨 사실, 소외인 등 일부 조합원들이 주도하여 2010. 5. 19. 및 2010. 6. 7. 두 차례에 걸쳐 발레오만도 지회의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 사실, 피고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과 노사관계에 관한 자문을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경부터 위 노무법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쟁의행위 전략문건’이라는 문서를 제공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직장폐쇄를 유지하면서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하여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합원 수가 감소하도록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절차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피고가 의도적으로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직력, 투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위와 같은 조합원들의 선별적 업무복귀 및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거나 개입하였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직장폐쇄는 2010. 2. 16. 부터 2010. 5. 24. 까지 98일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지속되었는데, 조합원 상당수가 복귀한 2010. 3. 경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건 직장폐쇄가 피고가 발레오만도 지회와의 교섭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 즉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발레오만도 지회가 피고 측에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또는 위법행위나 피고에 대한 적대적 행위 등을 종료한 시기와 발레오만도 지회의 투쟁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기 등이 언제인지, 피고가 선별적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복귀를 추진한 경위와 목적 및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 발레오만도 지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결의를 추진한 실질적인 목적과 배경 및 피고가 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발레오만도 지회와 피고의 관계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직장폐쇄조치를 2010. 3. 경 이후에도 유지한 것이 발레오만도 지회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발레오만도 지회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선제적, 공격적 직장폐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으로써 그 시기 이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피고의 지불의무를 인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전체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직장폐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11

조회수1,65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포 : 대법원  2015-8-19 &nb..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대전지법  2015-6-17  선고  2014가합106391  판결☞ 사건이름 : 직위해제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Date 2016.04.06  by 관리자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공포 : 서울고법  2015-6-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테크【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포 : 울산지법  2015-5-21  선고  2013가합422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Date 2016.04.06  by 관리자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A, 2. I【원고, 피상고인】 1. D, 2. H【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주문 1...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공포 : 청주지법  2015-2-5  선고  2014가합301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공포 : 대구고법  2015-4-3  선고  2014누6037  판결☞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