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회사의 노조운영비 지급,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대법원 2016-1-28 선고 201478362 판결

사건명 : 손해배상()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24. 선고 201422528 판결

 

판시사항
재판요지
당사자
【원고, 상고인】 1. 전국금속노동조합, 2. A, 3. B
【피고, 피상고인】 C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는 제4호 본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그 단서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행위,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 규정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에 대한 원조 행위(이하 ‘운영비 원조 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입법목적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되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가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나)목에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를 원조받는 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은 종전에 운영비 원조 행위의 하나로서 해석되던 “노동조합의 전임자(이하 ‘노조전임자’라 한다)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이하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라 한다)”를 운영비 원조 행위와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노조전임자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금지되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과 단서는 이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는 별도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지 가릴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운영비 원조 행위의 경우에도 이와 준하여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는 ‘근로자의 후생 및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 목적의 기금에 대한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예외를 둔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위 단서에서 정한 경우에 포함되는 행위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 행위는 허용될 수 있지만, 이를 벗어나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노동조합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한 행위를 벗어나서 주기적이나 고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노조전임자 급여 지원 행위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잃게 할 위험성을 지닌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해석되고, 비록 그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 투쟁으로 얻어진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을 가지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규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법 제90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84조, 제85조에서 행정상의 구제절차까지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 지원 등의 지급을 규정한 조항(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쟁점조항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조항에 근거해 피고에게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 활동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달리 노동조합법 제24조 및 제81조 제4호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조회수1,70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재판요지1. 개요가. 당사자○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30    2014부해121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

Date 2016.04.14  by 관리자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8-25 2015부해537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

Date 2016.04.14  by 관리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포 : 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외 2명(선정자 6천여 명)【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변론종결】 2015. 11. 25.주문1. 제1심 판결 중..

Date 2016.04.12  by 관리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사건이름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2] 국민건강보험..

Date 2016.04.12  by 관리자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

Date 2016.04.11  by 관리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