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 등 5곳에 「헬스존」개소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11년부터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업무상질병 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거리가 먼 근로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강센터 관할지역내 원거리 산업단지에 디지털 분소 형태의 ‘헬스존(5개소)’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근로자는 헬스존을 방문하여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의사와 온라인(화상상담)으로 상시·지속적인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어 근무지와 원거리의 건강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의사의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201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헬스존은 2016. 7. 15(금) 김포 헬스존 개소를 시작으로 성남, 창원, 완주, 대구 등 5개곳에 설치되며,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에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 근로자건강센터-헬스존의 건강상담 관리체계가 정착되면 한정된 의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소외지역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직업건강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