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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4월부터 연중 실시 - 퇴직공제금 청구가능자 75,075명에게 공제부금 1,246억원 지급 예정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청구자격을 충족한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연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여 적립된 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퇴직·사망하거나 연령이 60세 이상인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건설근로자 중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전 퇴직하여 적립사실 자체를 잊었거나, 주소나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공제회로부터 청구가능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지난 2014년에도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7,500여명에게 약 106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가 75,075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적립된 공제부금 규모는 약 1,246억원에 이른다.

공제회는 건설업에서 퇴직한 고령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찾아주기 위하여 4월부터 주소정보가 확보된 6만여명에게는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근로자에게도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일회성 안내에 그치지 않고 매 분기 신규로 연락처 정보가 파악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계속 안내 및 유관기관 홍보 협조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찾아줄 예정이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공제회 고객센터(☏1666-1122)로 전화하여 본인의 퇴직공제금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금번 ‘고령자 퇴직공제금 수급권 찾아주기’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로했던 건설근로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중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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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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