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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 8월 18일 시행,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

 

그 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었으나, 8월 18일 부터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미준수시 500만원 이하(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안)이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증가(’01년 23.8% → ’15년 33%)하는 추세에 있고, 그 중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마련한 조치이다. 다만, 상기 업종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시간에서 절반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교안 등 정보자료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http://www.kosha.or.kr)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접수를 통해 안전보건교육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는 교육실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교육일지 등)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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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3

조회수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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