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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익명신고 도입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문형표)은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가입지원·신고센터 내 「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절차가 8월 5일부터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이용절차 간소화로 공인인증서 인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 또는 제3자가 익명으로 가입을 기피하는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가능해져 훨씬 간편해졌다.

공단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수된 1,037건(2016년 6월말 기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사용자의 가입신고 누락 등으로 밝혀진 559건에 대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주는 등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홈페이지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익명신고 도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업장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신고·지원센터 내 「사업장가입정보」코너가 신설되어 국민 누구나 사업장명칭이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중 하나만 알아도 쉽게 사업장 가입여부 조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은 관심 있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유무와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유무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의 권리인 동시에 사용자의 의무라는 인식 정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향후 언제 어디서나 가입지원·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행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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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8-05

조회수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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