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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10종의 독성정보를 새로이 제공하고, 사업장 노출기준을 강화한다”

“화학물질 10종의 독성정보를 새로이 제공하고, 사업장 노출기준을 강화한다”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개정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10종에 대하여 발암성 및 생식독성 등 유해성 정보를 새로이 제공하고, 화학물질 5종의 작업장 내 노출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16.8.22.)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노출되어도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노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717종의 구체적 노출기준 및 유해성 정보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에 규정하였다.

본 개정에서는 유해성 검증 기술 발달 등에 따른 국제 기준의 변경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상 허용기준 개정을 반영하였다. ① 유해성 검증 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변경된 국제 기준에 맞추어 화학물질 10종의 유해성 정보(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변이원성)를 갱신(4종 개정, 6종 신규 제공)하였다. 해당 물질 취급 사업주는 이를 MSDS에 반영하여 근로자에게 알리고,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또한, 시행규칙 개정(’16.2.17.)으로 변경된 허용기준 설정물질 5종에 대하여 노출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당 물질 취급 사업주는 강화된 노출기준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동일 물질의 노출기준을 두 농도 단위(ppm, mg/m3)로 제공하던 것을 물질별 노출형태에 맞는 한 개의 단위로 제공하여 사업장 혼란의 소지를 없앴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화학물질의 새로운 유해성 정보와 직업병 보고를 꾸준히 검토하여 사업장 내 화학물질의 적정 취급 농도에 관한 기준을 갱신해 나갈 계획이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 고시는 일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을 강화하고 보다 정확한 유해성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며, “사업주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노출기준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행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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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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