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명절을 쉬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연○○

등록일2016-04-20

조회수5,0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휴일이나 명절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 임금

완료

휴일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예○○

2016.04.20 4,187
2 임금

완료

체당금 질문드립니다.1

체○○

2016.04.06 3,209
1 임금

완료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체○○

2016.04.06 6,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