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산재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보○○

등록일2016-04-26

조회수4,81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