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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기간 질문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작은 실수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갑자기 저를 대기발령했습니다.

 

책상 하나만 주고 일도 주지 않고 말을 붙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표를 쓰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이 버틸때까지 버티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3개월 정도를 대기발령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뒤에 회사에서 전화상으로 그만두라고 하더라구여

 

정말 억울한데요 퇴직금이라도 받아 내려고 하는데 저는 언제까지 근무를 한 것이 되나요?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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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포○○

등록일2016-07-21

조회수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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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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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기간도 퇴직금산정기간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제한적인 열거규정을 근로자가 정년으로 퇴직하기 전에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퇴직한 경우의 대기발령기간은 위 근로기준법시행령 소정의 어느 기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대기발령기간과 그 기간 중의 임금을 포함시킴으로써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을 경우에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기준이나 방법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평균임금의 기본원리와 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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