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4대보험 가입관련

5/23~6/8까지 근무한 직원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

등록일2016-06-28

조회수4,4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6-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근로자가 5/23~6/8까지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한 경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법 제6조 참조)
그러나 1개월 미만의 근로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3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31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150
30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5,127
29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67
28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805
27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5,257
26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433
25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812
24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