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휴일의 대체??대휴??

저희 회사는 업무의 특성상 일요일과 국경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를 나눠서 일요일이나 국경일에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주중에 겹치지 않게

 

하루씩 휴무를 합니다.

 

이렇게 주중 근무일에 하루를 쉬면 일요일이나 국경일에 근무하느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휴일의 대체와 대휴명령과는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휴○○

등록일2016-07-14

조회수5,0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상의 공휴일로 정해져 있는 날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의사표시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휴는 휴일에 근무한 것에 대한 대상으로 사용자가 근무일 중의 하루를 쉬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휴일의 대체는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휴일을 바꾼 것이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대휴는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휴일에 근무하고

이에 대한 은혜적인 대상으로 다른 근무일에 쉬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서울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참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036
2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21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20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756
19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944
18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996
17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557
16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860
15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753
14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