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인데요
둘째를 임신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복직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자에서는 무급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급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복직을 신청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육아휴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학교측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관리자
| 2016-07-14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출산휴가요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을 갖춘 경우 더 이상 기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두4852, 2014.06.12)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