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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인데요

 

둘째를 임신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복직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자에서는 무급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급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복직을 신청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육아휴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학교측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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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육○○

등록일2016-07-14

조회수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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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출산휴가요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을 갖춘 경우 더 이상 기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두4852, 2014.06.12)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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