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

건설일용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여러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는데 건설 일용근로자도

 

비가 많이 와서 건설현장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건○○

등록일2016-07-20

조회수5,1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임금의 지급 방법도 직접불, 통화불, 정기불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기로 한 금액의 70/10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악천후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는 없고 이미 일을 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3,929
21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3,977
20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19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379
18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4,514
1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126
16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4,906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423
14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