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연장근로 궁금합니다!

주중에 휴일이 있어서 토요일에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주40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토요일에 근무한 4시간은

 

연장근로가 아니라고 하네요

 

회사측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근○○

등록일2016-07-20

조회수4,94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간을 근로하는 주40시간 근무체제 하에서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여 당해 1주간에 총
44시간을 근로하였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4시간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가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휴일 또는 휴가기간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정주의 토요일에 4시간을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중에 휴일 또는 휴가기간이 있어 당해 1주간의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토요일에 행해진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68207-2990, 2000.09.28)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