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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 B, C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B부서를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B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용자는 A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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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정○○

등록일2016-07-21

조회수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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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리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성실한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회사의 일방적 임명에 의해 선정된 자들로 구성된 근로자들과의 고용조정에 대한 협의, 정리해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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