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해고

상태

완료

제목

노무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A, B, C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B부서를 폐지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B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용자는 A부서의 부장을 근로자대표로 선임해서 정리해고에 대하여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래도 문제가 없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정○○

등록일2016-07-21

조회수6,01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50일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이를 통보하고 해고회피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대해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성실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정리 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성실한 협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지만, 회사의 일방적 임명에 의해 선정된 자들로 구성된 근로자들과의 고용조정에 대한 협의, 정리해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한협의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036
2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21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20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756
19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944
18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996
17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557
16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860
15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753
14 기업자문

완료

연장근로 궁금합니다!1

근○○

2016.07.20 5,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