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 1명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1년쯤 지나서 재입사한 경우
다시 파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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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 1명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1년쯤 지나서 재입사한 경우
다시 파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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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7-26
조회수8,121
관리자
| 2016-07-26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파견기간(2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