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파견질문입니다!!

서울에서 조그마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파견근로자 1명이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1년쯤 지나서 재입사한 경우

 

다시 파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파○○

등록일2016-07-26

조회수5,52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파견기간(2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파견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용업체에서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재 파견이 반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해 파견근로자의 구직활동 내역, 다른 회사의 근무경력, 사용업체의

새로운 파견근로사유 발생여부, 파견이 단절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1195, 2007.04.13)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342
4 인사노무

완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관련 질문드려요!1

근○○

2016.04.20 4,438
3 인사노무

완료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1

임○○

2016.04.20 4,876
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1

열○○

2016.04.20 4,747
1 인사노무

완료

연차휴가 관련입니다.1

연○○

2016.04.20 5,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