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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인접한 개별 공사현장을 하나로 보고 산재보험 가입일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4명의 건축주가 서로 인접한 다른 대지에 각각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판단해 산재보험 가입일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재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발생 건축현장의 공사 시작일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 인근 공사현장의 공사 시작일을 산재보험 가입일로 보아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재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처분을 건축주 A씨에게 내렸다.

건축주 A씨는 본인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했는데 인접한 다른 필지의 4개 공사현장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3명의 건축주들이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 A씨의 공사현장과 인근 4개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B씨가 A씨의 공사현장에서 가설물 설치작업을 하던 중 두개골과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5개의 공사현장을 동일한 사고 위험권이라고 판단하고 인근 공사현장에서 B씨가 최초로 작업을 시작한 날을 건축주 A씨의 다가구주택 공사 시작일로 보고 공사 시작일부터 14일 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친 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A씨로부터 징수했다. 이에 건축주 A씨는 자신의 다가구주택 건축공사는 인근 공사와 별개라서 공사 시작일을 별도로 판단해야 하므로 급여액 징수가 부당하니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 건축주 A씨 외 3인은 따로 토지를 매입하고 다른 연면적의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아 직영으로 각각 시공했으며 공사 진행속도도 다르므로 인근 공사와 A씨의 다가구주택 공사는 별개의 공사로 보았다. 또한 ▲ 건축주 A씨의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은 기초 콘크리트를 치지도 않아 공사가 늦게 시작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인근 공사의 시작일을 A씨 건축공사의 시작일과 동일시 해 A씨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발행처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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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7-22

조회수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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