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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징벌적 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독일 슈피쓰호퍼 박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점차 법의 성격을 띠며 확장되어 갈 것”

 

 조순열 변호사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 집단소송제는 모든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 하다고 주장 


8월3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대한상회의소 중회의실B에서는 ‘신뢰경제의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 -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사례 중심’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한국에서는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슈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 사건은 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기만해서라도 이윤추구를 우선시 했던 불법행위이자, 비윤리적 경영 사례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기업들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보여주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의무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신뢰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써 CSR의 역할을 살펴보고, 수단으로 거론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집단소송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올바른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 인사말은 이광택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한국사무소장, 발표는 비리기트 슈피쓰호퍼 박사(Dr. Birgit Spießhofer M.C.J.), 조순열 변호사(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지정토론은 김정욱 변호사(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 공동대표), 김차동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천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허경옥 교수(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가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독일의 비르기트 슈피쓰호퍼 박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UN, ISO, OECD 등 국제기구들을 통해서 한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기준이자, 새로운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은 기존의 법처럼 강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소프트로(soft law)로써 자발적으로 채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전된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책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 독일 기본법(헌법)은 자유경쟁 하에서 자유로운 기업경영을 보장하고 있지만, 재산의 사회적 제약 등에 대해 기본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독일에서는 2016년 가을 가결될 예정인 ‘국가 실행조치’을 위한 논의에서 법의 보호가 어떤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하는지 다뤄졌다고 했다. 무엇보다 연맹소송과 집단소송의 가능성이 확대되어야 하는 지에도 논의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영미법 체계 및 모델을 따를 것인가, 대륙법 체계에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주주들은 미국모델에 따른 집단소송 방식은 도입되지 말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였다. 결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력한 규제를 동반한 소프트로(soft law)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슬금슬금 발전하고 강화되는 법의 성격을 띠며, 점점 확장되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의 조순열 변호사는 기업이 추구하는 경제적 이윤에 비해 불법행위로 발생하는 피해 보상 및 배상의 범위가 좁아 기업들이 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말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및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이미 선진국에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대다수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가장 오래전에 시행되어 법원이 손해배상 구간을 결정하고 배심원이 배상액을 결정하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의 하도급법에 도입된 손해배상제도는 적용범위도 제한적이며 징벌적이라고 하기는 빈약하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는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한정하지 않고,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며, 배상액은 전보배상액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 뿐 아니라, 소비자본쟁, 환경 및 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김정욱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 모임 공동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핸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우려되는 기업 활동 위축과 소송남발의 우려에 대해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집단소송법과 함께 피해자들의 증거확보보장을 위한 장치로써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이 검증받지 못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써 사전적 규제인 화평법이나 형사처벌 등을 언급하며 이것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이를 막을 수 있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국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문제를 말하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법안에서는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라는 제대로 된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표하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인식확산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했다. 그러한 방안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통합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원정책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있었던 옥시, 폭스바겐, 이케아 등의 사례를 들면서 해외와 달리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기업들의 손해배상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국내에 집단소송제도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옥시사건과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몇 년째 진전이 없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이 법안이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지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발행처 :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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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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