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종전대로 노조 동의를 받는 형식을 유지하되,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투표로 찬반을 묻자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이 같은 내용의 근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을 포함해 22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미조직 노동자 보호효과 기대=취업규칙은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게 작성권과 변경권이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참여제도가 마련돼 있다. 현행 근기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때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조,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때에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동의’를 받도록 했다.
▣기사원문 :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94
▣발행처 :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 구은회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