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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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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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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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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까지의 퇴사자만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중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체당금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관리 회사의 체당금 신청시

체불금품확인원,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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