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자세히보기]
분류
상태
제목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인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6,075
관리자
| 2016-04-06
00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일로부터 이전 1년, 이후 2년까지의 퇴사자만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관리는 중간에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체당금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정관리 회사의 체당금 신청시 체불금품확인원, 체당금 산정내역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체당금 확인신청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완료
체○○
예○○
연○○
아○○
열○○
실○○
임○○
근○○
급○○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Copyright (c) 2016 HR인사노무컨설팅.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로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