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휴일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일주일에 2일을 각각 8시간씩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5월 1일 노동절에도 일을 합니다.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예○○

등록일2016-04-20

조회수3,64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절에 쉴 수 있고, 만일 근무한다면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근로시간 =4주×2일×8시간÷20일 = 3.2시간(주5일제)

4주간을 평균한 1일 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노동절에 대한 휴일수당은 3.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노동절에 대한 휴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4,846
3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158
31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5,575
30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4,795
29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3,757
28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343
27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4,764
26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052
25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365
24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