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인사노무

상태

완료

제목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명절을 쉬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연○○

등록일2016-04-20

조회수5,0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공휴일이나 명절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3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445
31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30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183
29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775
28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433
27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5,135
26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691
25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09
24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