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1년 계약을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근무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재계약을 하자고 했으나, 임금이 낮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하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달라고 하니 1년 계약직은 없다고 합니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아○○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연차휴가는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발생합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퇴사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445
21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20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19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857
18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5,082
1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656
16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907
14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