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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실○○
등록일2016-04-20
조회수5,207
관리자
| 201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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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드갛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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