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실업급여문제입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회사를 그만 두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알았다고 하면서

지금 퇴직금을 줄 형편이 못되니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급○○

등록일2016-04-20

조회수4,98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전직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이직사유로 상실신고를 하고,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받게 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면 수령한 금액의 2배를 징수 받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따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33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3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31 기업자문

완료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1

육○○

2016.07.14 6,150
30 기업자문

완료

휴일의 대체??대휴??1

휴○○

2016.07.14 5,039
29 임금

완료

포괄임금 질문있어요1

유○○

2016.07.14 4,167
28 임금

완료

질문있습니다!!1

여○○

2016.07.14 3,805
27 기업자문

완료

합숙연수교육시간에 대해서 질문드려요1

인○○

2016.07.14 5,135
26 기업자문

완료

연차휴가 질문이요!!1

해○○

2016.07.14 4,433
25 기업자문

완료

교대제 근로의 경우에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1

메○○

2016.07.14 4,812
24 임금

완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상여금을 받을 수 있나요?1

상○○

2016.07.14 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