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 2016-04-20
출산을 앞둔 임산부를 해고하면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출산을 이유로 해고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한다면 비록 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산전후휴가 도중이나, 출산전후휴가 후 30일간은 절대 해고 금지기간입니다. 만일 이 시기에 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