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해고

상태

완료

제목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해서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향후 승소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사용자의 재산을 가압류해도 되나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부○○

등록일2016-04-20

조회수4,4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4-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이론적으로 따지면 가압류 신청이 간으은 하지만 법원에서 쉽게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려면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부당해고가 명백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445
21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20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19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857
18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5,082
1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656
16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907
14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