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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산업재해

상태

완료

제목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원 사정이 어려워 산재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올려서 산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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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산○○

등록일2016-04-26

조회수7,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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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4-2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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