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기업자문

상태

완료

제목

육아휴직 중에 둘째를 임신했어요

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인데요

 

둘째를 임신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복직 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입자에서는 무급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급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서 복직을 신청했는데 학교측에서는 육아휴지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학교측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육○○

등록일2016-07-14

조회수6,0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1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하거나 출산이 예정되어 있어 출산휴가요건(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2항)을 갖춘 경우 더 이상 기존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휴직할 필요가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복직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용권자는 출산휴가 개시시점에 복직명령과 동시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합니다.(대법 2012두4852, 2014.06.12)

일반 여성근로자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임금

완료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의 체당금 신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체○○

2016.04.06 6,075
52 임금

완료

체당금 질문드립니다.1

체○○

2016.04.06 3,209
51 임금

완료

휴일근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예○○

2016.04.20 4,187
50 인사노무

완료

연차휴가 관련입니다.1

연○○

2016.04.20 5,011
49 임금

완료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1

아○○

2016.04.20 4,410
48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문의입니다.1

열○○

2016.04.20 4,747
47 임금

완료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1

실○○

2016.04.20 5,207
46 인사노무

완료

임신 근로자 건강검진 관련 문의입니다.1

임○○

2016.04.20 4,876
45 인사노무

완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관련 질문드려요!1

근○○

2016.04.20 4,438
44 임금

완료

실업급여문제입니다!1

급○○

2016.04.20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