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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주 전에 회사로부터 해고예고를 통지받았습니다.
따라서 2주 후면 회사를 그만둬야 할 상황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다쳐서 지금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해고예고를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해고예고기간이 경과하면 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산재처리가 끝날 때까지는 해고가 미뤄지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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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빨○○
등록일2016-07-15
조회수3,475
관리자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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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기간 중에 해고 금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고예고기간의 진행은 정지되고 해고금지기간이 끝나면 해고예고기간이 다시 진행됩니다. 물론 해고금지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이 종료하기 30일전에 다시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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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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