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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

저는 파견회사에서 파견되어 골프장에서 환경미화업무를 4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해 있는 파견회사는 다른 파견회사와 골프장과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을 1년이 되기전에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업양도를 하면 근속기간은 계속 이어져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견회사는 1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다.

 

위의 약정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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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양○○

등록일2016-07-19

조회수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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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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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파견회사인 甲과 乙 사이에 기존의 사용사업체와의 근로자파견계약 및 파견 근로자를 모두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파견회사의 특성상 파견사업이라는 영업 또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견회사간 고용승계약정을 영업양도로 볼 경우 그 영업 또는 사업부분에 종사하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며 특약으로 일부 근로자의 근로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동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고 당연히 乙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책
임을 져야 합니다.(근기 68207-2400, 2001.07.26)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하면 甲과 乙간의 약정은 영업양도로 보이고 영업양도로 볼 경우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甲과 乙 두 회사에서 근무한 통산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만약에 甲회사와 乙회사가 계속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 지지청에 진정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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