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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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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

저는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총무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甲이라는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특근을 자처해서 3개월 동안 계속 하더니만 

 

사직서를 제출하더라구요

 

그러니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로 연장근로와 특근을 자처해서 한 것이더군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으면 그냥 퇴직금을 지급할 텐데 그 액수가 너무 차이가 커서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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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총○○

등록일2016-07-19

조회수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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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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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위 사례처럼 계획적으로 평균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평균임금을 높이려는 임금 조작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그 직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는데 택시기사가 퇴직을 예상하고 개인 돈을 사납금으로 보충하여 평균임금을 높인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은 의도적인 임금조작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으 계산하여 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의도적인 행위가 예상되는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동안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94다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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