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퇴사하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주에게는 근로자가 퇴사하면 14일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말정산환급금도 금품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사업주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할 수도 있는지요?
관리자
| 2016-07-19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하고 따라서 사업주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로 퇴직 근로자의 당해 연말정산환급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대법 2011도3015)가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환급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는 판례(대법 2009도2357)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