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상담실

분류

임금

상태

완료

제목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

저희 회사는 사무직의 상여금 지급률과 생산직의 상여금 지급률이 다르고 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요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의 사업장에서 상여금제도를 차등하여 정하면 법에 위반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회사에서 상여금 차등지급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근로자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기○○

등록일2016-07-20

조회수4,86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관리자

| 2016-07-20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직급이나 직위 또는 근로형태 등에 따라' 상여금 지급률을 달리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
규정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근기 68207-2145, 1999.09.01)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3 해고

완료

임산부 해고 관련 문제입니다.1

출○○

2016.04.20 3,799
42 임금

완료

임금체불 관련 질문!!1

임○○

2016.04.20 4,629
41 해고

완료

부당해고관련 질문입니다.1

부○○

2016.04.20 4,403
40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574
39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907
38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3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656
36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5,082
35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857
34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